아내 불륜 증거 잡으려 집에 CCTV 설치한 30대 '집유 1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2-21 08:39:54
아내의 불륜 증거를 잡기 위해 집 안에 CC(폐쇄회로)TV를 설치하고, 휴대전화 SNS 내용을 몰래 캡처한 3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해 집을 방문한 남성 B 씨와 아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또 아내의 휴대전화 SNS 계정에 몰래 접속해 다른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보관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아내의 지인들에게 아내의 불륜 사실을 알리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이 일로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후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 고통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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