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말고 약국·편의점서 사세요"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2-19 14:23:24

온라인 판매 자가검사키트,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돼
3월5일까지 온라인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이 아닌 당분간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AP 뉴시스]

식약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5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켰다.

현재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 9개 제품이다.

▲ 2022년 2월 18일 기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허가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고발 등 적극적 조치로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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