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말고 약국·편의점서 사세요"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2-19 14:23:24
3월5일까지 온라인 판매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온라인이 아닌 당분간 약국·편의점에서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터넷 쇼핑몰·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 직구 방식으로 판매 중인 자가검사키트는 국내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라며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이므로 구입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는 중고거래플랫폼(중고나라, 당근마켓,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이나 카페·블로그·소셜 네트워킹 서비스(SNS) 등에서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를 유통·판매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기를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려면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5일까지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를 금지시켰다.
현재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거나 판매 예정인 국내 허가된 자가검사키트는 총 8개사 9개 제품이다.
허가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 전자민원창구' 또는 '의료기기 정보포털'에서 제품명·허가번호 등으로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 대표 누리집에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국내 정식허가 현황'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개선조치 기간에 온라인 상에서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행정지도·고발 등 적극적 조치로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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