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이어 계양전기도…회삿돈 횡령 직원 구속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2-19 13:40:49
지난 15일부터 계양전기 주식거래 정지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횡령 사건에 이어 계양전기 직원이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됐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후 8시 20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은 김 씨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 염려가 있다"고 봤다.
김 씨는 2016년부터 회사 구매 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1926억 원)의 12.7%에 해당된다.
계양전기는 감사 과정에서 김 씨에게 잔고증명서 등 자료 제출을 요구하던 중 김 씨의 범행을 발견해, 지난 15일 김 씨를 횡령 혐의로 수서경찰서에 고소했다.
경찰은 사측의 고소장을 접수 받고 17일 오후 9시20분께 김씨가 거주하던 서울 관악구 오피스텔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계좌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 등을 통해 자금 흐름과 공범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계양전기의 주식매매는 지난 15일부터 중지된 상태다. 계양전기는 직원의 횡령혐의 발생 사실을 15일 공시했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거래정지를 조치했다. 오는 3월10일 이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계양전기의 시가총액은 18일 종가기준 1169억 원이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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