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2심 형량 40년으로 '대폭 증가'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2-02-18 20:35:33

2대 주주 이동열·윤석호 이사 등도 형량 늘어…재판부 "사회에 끼친 해악 커"

1조 원대 펀드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한 협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관련자들이 2심에서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 1조 원대 펀드 사기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 등 관련자들의 2심 형량이 1심보다 더 무거워졌다.[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박재영·김상철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15년이나 늘어난 것이다. 벌금 5억 원과 추징금 751억7500만 원은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와 윤석호 이사의 형량도 대폭 증가했다. 이 씨는 1심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에서 2심 징역 20년 및 벌금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추징금 51억7500만 원은 원심이 유지됐다. 

윤 이사도 징역 8년에서 15년으로 늘었다. 벌금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했다.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현권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17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았다. 유 고문은 1심 선고는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이었다.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1심 징역 3년 및 벌금 1억 원에서 2심 징역 8년 및 벌금 3억 원으로 형량이 가중됐다. 

재판부는 "김재현·이동열 피고인에 대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윤석호 피고인은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나 원심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초대형 금융사기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직무수행을 기회로 이용해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펀드가 판매 불능 상태에 빠지자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금융감독원과 검찰, 법원 등으로 나눠 대응 전략을 논의하는 등 초기 수사에 막대한 혼란을 준 책임도 엄히 물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회에 끼친 해악이 크다"며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평생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고 재범을 막기 위해서는 중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1조3000억 원대 투자금을 모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쓴 사기혐의 등을 받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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