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오후 10시까지"

강정만

kjm@kpinews.kr | 2022-02-18 15:16:44

정부 방침 따른 조치…사적모임 6인까지 허용
공직사회 '가급적 비대면 회의' 등 종전조치 유지
도 당국 "기본방역 수칙 철저히 지켜달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6인까지를 유지하면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9일부터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보다 1시간 연장하기로 한 정부의 방역 조치에 따른 것이다.

▲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만9831명 발생한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청에서 한 관계자가 신규 확진자 수를 확인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거리두기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19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3월 13일까지 시행된다.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지역에서도 유흥시설 등 1그룹 시설과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피시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시설은 종전과 같이 오후 10시 기준이 유지된다.

사적모임은 기존과 동일하게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인까지 가능하며, 식당·카페의 경우에만 미접종자 1인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행사·집회 및 종교시설 등의 방역수칙도 현행과 동일하다.

접촉자 추적 관리를 위해 사용하던 QR, 안심콜, 수기명부 의무화는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자기기입식 조사 등 역학조사 방식 변경으로 잠정 중단한다.

다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식당·카페 등 방역패스 적용 의무시설(11종)은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의 접종여부 확인·증명의 편의성을 위해 제주안심코드, 질병관리청 쿠브(COOV)앱 등 큐알(QR)서비스는 유지한다.

▲ 제주시보건소 선별진료소의 모습. [뉴시스]

도 공직사회도 △사적모임 자제 △불요불급한 도외출장 금지 △가급적 비대면 회의 개최, 대면 회의 시 지휘체계 분리 △식사 시 직근 상·하급자 동행 제한 △부서별 30% 범위 재택근무 강력 실시 등의 조치가 3주 연장됐다. 

임태봉 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오미크론 유행으로 엄중한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기이다"며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하루 3번·10분 이상의 환기·소독, 1m 거리두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강정만 기자 kj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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