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실질심사 대상 여부 17일 결정…2만 주주 '촉각'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2-17 10:44:28
직원이 2215억 원을 횡령한 사건으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17일 결정된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일 자금관리 직원 이 모씨를 업무상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고, 같은 날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당초 지난달 24일까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이날까지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심사 대상이 되면 20∼35일(영업일 기준) 이내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고 여기서 상장 유지·폐지 또는 개선기간(1년 이내) 부여가 가려진다.
거래소가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면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는 18일 즉시 재개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횡령 사건 외에도 부실 회계 논란이 제기된 점을 들어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싣고 있다.
자칫 심사를 통해 상장폐지에까지 이를 수도 있다. 때문에 1만9856명(2021년 9월 말 기준)에 달하는 오스템임플란트 소액주주들은 거래소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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