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스커버리 대표 중징계…기업은행에 과태료 47억 부과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2-02-16 20:16:28
갑작스런 펀드 환매 중단으로 2560억 원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장하원 대표가 중징계를 받았다.
또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IBK기업은행에도 약 47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열린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기업은행의 위법사항에 대해 이와 같이 의결했다.
금융위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 드러난 위험관리기준 마련 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기관 업무 일부를 정지시켰다. 정지된 업무는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와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다.
또 과태료 5000만 원과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했다. 장 대표도 직무정지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장 대표는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이다.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인 기업은행에는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 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의 책임을 물었다.
금융위는 기업은행의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 매수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 신규체결 업무를 1개월 정지시켰다. 더불어 과태료 47억1000만 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제재도 의결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에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앞으로 경찰 수사 및 재판을 거쳐 사실로 확인되면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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