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천NCC 공장 폭발로 8명 사상…중대재해처벌법 적용되나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2-11 19:15:12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4명이 숨지고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고용노동부 조사에 따르면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소재 여천NCC 3공장에서 열 교환기 기밀시험 중 열 교환기의 덮개가 이탈되면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열 교환기는 진공 상태인 내부 배관에 화학 물질이 지나가면서 냉각이 되는 구조다. 지난 10일 1차 시험가동 후 이날 2차로 내부 압력을 높여 시험을 진행하던 중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총 8명의 작업자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중 4명이 사망하고 4명은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노동부는 현장에 근로감독관을 파견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와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업주·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천NCC의 근로자는 약 960명이다.
전남경찰청도 전담수사팀을 꾸려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최금암·김재율 여천NCC 공동 대표이사는 사고 후 여천NCC 3공장 현장을 찾아 사과문을 발표했다.
두 공동 대표이사는 사과문에서 "슬픔에 빠진 유가족 및 피해 가족께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수습에 만전을 기하며 부상자 치유를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유가족 지원에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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