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오후 9시까지 투표' 결론 못내…선관위 "현행법 충분"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02-09 20:43:22
선관위 반대의견…"현행법으로도 확진자 투표 가능"
특위 10일 재심사…14일 국회 본회의서 처리 목표
김세환 사무총장…"드라이브 스루 투표는 불가능"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9일 소위원회를 열고 20대 대선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선관위가 "현행법으로도 연장하지 않고 확진자 투표가 충분히 가능하다"며 반대 의견을 밝혀서다. 정개특위는 10일 심사를 다시 하기로 했다.
여야는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감염병의 확진이나 확진자 밀접접촉 등으로 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된 사람의 경우 현행 투표시간 종료 이후인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개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투표시간을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중앙선관위가 부정적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선관위는 기존 방식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추가 투표시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선관위는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투표가 가능하게 준비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의원들은) 시뮬레이션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우려가 된다고 했다"며 "정부와 의견을 교환해 내일 중 결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선관위가 마련한 확진자 참정권 보장안은 사전투표 종료일(3월 5일)과 본투표일(3월 9일) 오후 6시 이후 확진자가 현장투표를 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투표 종료 이전 투표소에 미리 도착해 별도 공간에서 대기하다가 일반인 투표가 끝나면 투표하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투표소에 종료 시각 이전 도착해 대기하면 투표할 수 있도록 한다는 '예외 조항'이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선관위 주장이다. 선관위는 투표 3시간 연장시 226억원의 추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했다.
중앙선관위 김세환 사무총장은 이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제도 개선 없이도 현행 방식으로 해도 투표 관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격리 기간 7일과 공백 기간에 생기는 확진자를 최대 100만명까지 추정해 방역 당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진자나 격리자가) 오후 6시 이전에 도착하게끔 외출 허가를 받게 하고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예상해 대기할 때 동선도 구분돼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 당국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100만명 확진자일 경우에 서울이 20만명 정도 된다. 서울 투표소별로 평균을 내면 (투표소당) 20명 남짓"이라며 "많은 곳은 40명까지 (투표)할 경우에도 방역 당국과 협의해 대기 장소, 동선을 분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드라이브스루 등 전향적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는 민주당 이형석 의원 주문에는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김 총장은 "여러 법 조항을 같이 맞물려 개정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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