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강제추행·치상' 오거돈 전 부산시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2-09 15:53:55

재판부 "권력형 성폭력…반성하고 고령인 점 참작"

부하 직원 강제추행 및 치상 혐의로 법정구속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021년 6월 29일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9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유지했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을 선고와 함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 5년 취업 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이날 2심 판결 선고는 2020년 4월 사건 발생 후 1년 10개월여 만에, 1심 선고 7개월여 만에 이뤄졌다.

오 전 시장 측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 1주일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고 시작에 앞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 이를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본 1심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당시 아무렇지 않은 듯 피해자에게 대담하게 대화를 하며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스트레스 장애를 보이고 있고, 상당 기간 지속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고령에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오거돈 전 시장은 2018년 11∼12월과 2020년 4월에 걸쳐 직원 2명을 추행한 혐의가 알려지면서, 2020년 4월 23일 시장직을 사퇴했다.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던 오 전 시장은 두 번의 영장 기각 속에 시장 사퇴 9개월여 만인 2021년 1월 28일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6월 29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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