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금리 상승세에 '전세의 월세화' 가속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2-09 10:49:28

최근 전셋값과 금리 상승세로 전세의 월세화가 점점 더 빨라지는 추세다. 

전셋값이 너무 올라 큰 금액의 전세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이자가 부담스럽다보니 차라리 반전세나 월세를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시세표를 시민이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9일 서울부동산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울에서 계약된 아파트 전월세 1만6307건 중 월세를 조금이라도 낀 거래는 7015건으로, 43%가 넘었다.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되기 직전인 2020년 5월에는 전체 1만4436건 중 월세가 4143건으로 약 28.7% 수준이었다. 2020년 상반기까지 20%대였던 이 비율은 7월 30%를 넘었다. 

임대차2법 시행을 기점으로 전세가가 큰 폭으로 뛰면서 이를 감당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유지하거나 낮추고 월세를 내는 보증부월세 형식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전세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워지자, 수억의 대출을 받느니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내는 반전세가 낫다고 판단하는 이들도 늘었다. 지난해 초 2~3%대에 머물던 전세대출이자는 올 들어 3%대 후반에서 4%대 후반까지 올랐다. 앞으로 기준금리가 더 인상되면 5%를 웃돌 가능성도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위원은 "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세입자와 종부세가 부담되는 집주인 사이에서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로 전환하는 비중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규제에 고가 전세 대출이 포함될 가능성도 여전해 올해는 전셋값이 오르면서 보증금을 낀 투자와 전세의 월세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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