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인사하러 안 와" 후배 폭행해 뇌사상태 빠트린 전 조폭두목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2-06 10:29:55
개업한 가게에 찾아오지 않는다며 후배를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트린 전직 조직폭력배 두목과 행동대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울산지역 조직폭력배 두목을 지낸 A 씨와 행동대장이자 친구인 B 씨는 2020년 3월께 B 씨가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한 술집에서 사회 후배 60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개업한 음식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씨가 인사하러 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술집으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C 씨는 이들의 폭행으로 머리에서 피를 흘린 뒤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이와 별도로, 아파트 주택조합 사업과 관련한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자 친구에게 2억50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은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며 "다만, 피해자의 지병도 중상해의 원인이 된 점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 가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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