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업' 연루 곽상도 결국 구속
김지영
young@kpinews.kr | 2022-02-05 10:34:28
법원 "주요 혐의 소명, 증거인멸 우려" 영장발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뇌물수수,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4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검찰이 청구한 1차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지 2개월여 만이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구속기소) 부탁을 받고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화천대유와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넘기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대장동 사업 부지 내 문화재 발굴로 발생한 공사 일정 지연 문제를 해결해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에 대한 대가로 곽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고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세금 등을 빼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25억 원이었다.
검찰은 또 곽 전 의원이 2016년 4월 총선을 전후로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구속기소)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대해 곽 전 의원은 "'하나은행에 뭔가 로비를 행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이 얘기하는데, 가능성으로 사람을 구속하면 되느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법원은 "(곽 전 의원의)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PI뉴스 / 김지영 기자 you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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