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황무성 사퇴압박' 이재명 무혐의…이 후보는 조사 안해
조현주
chohj@kpinews.kr | 2022-02-03 20:13:14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민주당 선대위 정진상 비서실 부실장 등이 3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이 후보와 정 부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황 전 사장과 유한기 전 본부장의 대화 녹취, 사직서, 관련 공문 등을 종합한 결과 유 전 본부장이 이 후보, 정 부실장 등과 공모해 황 전 사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또 황 전 사장 명의 사직서는 본인이 작성해 전달한 것이고 개발사업 공모지참서도 결재 과정에 비쳐볼 때 위조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와 정 부실장 등은 유한기 전 본부장을 통해 황 전 사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지침서를 위조한 혐의(공무서위조 등)로 고발됐다.
검찰 수사팀은 지난달 13일 정 부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소환조사했으나, 이 후보에 대해선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결론을 내렸다.
수사팀은 관계인 진술 등을 감안할 때 이 후보 지시나 공모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이 후보를 조사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재정신청한 이 후보와 정 부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불기소 처분을 하면서 사건기록을 법원에 송부하기 위해 서울고검에 인계했다.
검찰이 내린 이번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는 서울고법이 다시 판단하게 된다.
KPI뉴스 / 조현주 기자 choh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