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 50% 감경…6월까지 연장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1-30 09:25:26
경남도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조치를 올해 6월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한다.
경남도는 지난 2020년 2월 23일부터 지난해 연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74억 원(18개 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했다.
이어 올해에도 도내 자영업·소상공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추가(5차)로 감경·지원한다.
이번 5차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올 6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기준은 피해입증 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다.
피해가 크지 않을 경우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지원받게 된다. 다만, 피해 정도가 큰 경우에는 피해입증 자료를 제출하면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영업장 폐쇄와 휴업 등으로 재난기간 동안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 받을 수 있다.
해당 임차인은 경남도 해당 부서(본청·사업소)나 시군 공유재산 담당부서(회계·재무과 등)로 문의하면 된다.
박일동 경남도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피해가 커지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민간에서도 자발적 착한임대료 운동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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