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미지역주택조합(연산포레), 아파트 원가 공개…"국내 처음"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1-28 19:23:19

법률법인과 업무협약…'사업수지' 공표·확정분양금 확약서도 발급

부산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의 업무대행사 더다온 파트너스는 법률법인 이진과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다. 

▲법률법인 '이진'이 27일 더다온 파트너스와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양원호 법무법인 이진 변호사, 최민식 더다온 파트너스 대표, 구자현 법무사. [더나온 파트너스 제공]

'연미개발지역주택조합'(연산 포레1차)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이 아닌 지역주택조합으로, 조합원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세대주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1채 소유자 △부산·울산·경남 거주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지하철1호선과 3호선이 교차하는 연산역의 더블역세권에 자리잡게 되는 '연산 포레1차'는 연제구 연산동 2128-1번지 외 163필지 일대에 지하 3층 지상 24층, 9개동(680세대)으로 건립된다.

이곳은 역세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1647평(5445㎡)의 공동 지분 공간을 조성한다. 입주자는 공유지분 약 2.6평 정도의 재산을 확보하게 된다. 

'연산 포레'는 이번 법률지원 업무협약을 통해 사업수지 분석표를 주택홍보관에 공표하는 등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추가분담금이 없도록 '확정분담금' 확약서를 발행할 방침이다.

최민식 더다온파트너스 대표는 "모델하우스에 아파트 원가를 공개하는 것은 국내 처음"이라며 "투명한 조합 운영으로 갈등의 소지를 없애고, 확정 분담금도 확약함으로써 조합원의 합심 속에 공사도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