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금 부지급' 삼성생명, 기관경고 '중징계' 확정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1-26 16:33:35
암 입원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삼성생명에 대한 '기관경고'의 중징계가 확정되고, 1억5000만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삼성생명이 약관에서 정한 암 보험 입원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건과 대주주를 부당하게 지원한 건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의 암입원보험금 부지급(496건) 등이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관경고를 확정짓고, 과징금 1억55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대주주 변경 승인도 제한된다.
약관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금융위는 "보험금 지급심사는 보험사의 본질적 업무"라며 "삼성생명이 의료 자문 없이 자체 판단으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약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SDS와 용역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지체상금을 미청구한 건에 대해서는 업무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보험업법상 조치명령을 부과했다. 업무 처리 절차와 기준을 개선하고, 지연 배상금 처리 방안을 마련해 이사회 보고 후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는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이 건의 보험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최근 대법원 등 판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자문내용 등을 고려해 위반 대상 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보험업법 규정으로는 제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2020년 12월 삼성생명에 대해 '기관경고' 중징계를 결정하고 과태료·과징금 부과, 임직원 3개월 감봉·견책 조치 등의 내용을 담은 제재안을 금융위로 넘겼다. 이날 금융위의 의결에 따라 2019년 삼성생명 종합검사 결과에 대한 징계 수위가 2년여 만에 확정됐다.
금융위는 삼성생명에 대한 조치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금감원장에 위임된 기관 제재와 임직원 제재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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