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불법 수급' 윤석열 장모 2심서 무죄

조성아

jsa@kpinews.kr | 2022-01-25 15:47:14

1심 징역 3년 깨고 의료법 위반 등 무죄 선고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지난 21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 항소심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무죄를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7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최 씨를 법정구속했다. 이에 최 씨는 항소했고,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에도 여전히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원심 유지를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다.

KPI뉴스 / 조성아 기자 js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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