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유인 실손보험 사기 동참자 형사처벌"…소비자경보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1-25 15:03:35

금감원 "다른 환자 모집시 소개비 주겠다는 권유 등에 응해선 안돼"

금융감독원이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대한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 금융감독원 [뉴시스]

금감원은 25일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 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 활동을 가장하고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규모 환자를 불법 모집하고 있어 보험 소비자들이 보험 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은 또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서 함께 형사 처벌받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 공범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는 문제 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 또는 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조작해서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검사나 수술을 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지 수술 날짜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려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향후 유관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 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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