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범위조정 후 일부 소송 취하돼"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1-25 14:25:31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는 즉시항고"

정부는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한 후 방역패스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소송 일부가 취하됐다고 밝혔다.

25일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방역패스 대상 범위를 조정한 이후에 신청인들이 집행정지 신청을 취하하는 등 변화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3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음식점 입구에서 손님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 확인을 위해 QR코드 인증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학원, 도서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독서실·스터디카페, 영화관·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등 6가지 시설에 방역패스 적용을 해제했다.

이는 방역 상황에 따라 방역패스 적용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기본 방침을 따르는 것과 동시에, 여러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입장 역시 반영한 조치로 보인다.

손 반장은 "6건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이었는데, 방역패스 범위 조정 이후 취하된 소송 이외에 다른 소송 건들에 대해서도 취하가 되거나 각하가 되는 등의 조정이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방역패스와 관련해 총 4건의 헌법소원과 6건의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상황이었고,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건의 행정소송에 대해선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즉시항고한 것과 관련해 손 반장은 "즉시항고 과정에서 청소년 방역패스는 필요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현재 논의가 진행되는 중"이라 설명했다.

청소년 방역패스는 오는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청소년들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선 내달 초까지는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위반에 대한 실질적인 벌칙은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4월1일부터 적용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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