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소규모펀드 정리 활성화 모범규준' 내년 2월까지 연장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1-24 10:08:33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올해에도 소규모 펀드 발생을 억제하기로 했다. 소규모 펀드는 설정 및 설립 이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원 미만인 펀드다.
24일 금융규제민원포털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 시행을 내년 2월까지 연장한다고 공고했다.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산운용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규모 펀드의 신규 발생을 억제하고, 남은 펀드도 신속히 정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소규모 펀드의 비효율성, 관리 소홀 등으로 소규모 펀드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5년 11월 30일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2016년 2월 5일부터 소규모 펀드 정리 활성화 및 발생 억제를 위한 모범규준을 시행하고 있다.
모범규준 시행이 내년 2월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을 올해 3월·7월·10월 말, 이행 실적은 정리 계획상 각 기한 종료 후 3영업일 내에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규모 펀드 정리 계획은 5월·9월·12월 말 기준 소규모펀드 비율을 5% 이내로 정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소규모 펀드 비율이 5%를 넘는 자산운용사는 공모펀드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소규모 펀드가 아닌 모펀드의 자펀드 신설, 펀드 최소 설정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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