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수원아이파크 사기분양 재판…설상가상 HDC현산
김지원
kjw@kpinews.kr | 2022-01-19 17:17:46
재판 주 쟁점 '허위과장광고' 여부
소송위 관계자는 "현산은 분양당시 상업·편의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했다"며 "분양 당시 홍보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같은 계획을 믿고 당시 일반 수원아파트보다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위에 따르면 당시 수원아이파크시티의 분양가는 평당 1250만 원으로, 다른 수원아파트의 평균 가격인 800만~900만 원보다 높은 금액대였다.
▲ 2009년 HDC현대산업개발 '수원아이파크시티' 분양 광고물. 다양한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광고를 볼 수 있다. [온라인 캡처]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HDC현대산업개발을 향해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이 제기한, '사기분양' 소송전의 막이 올랐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참사로 최대 위기를 맞은 터에 설상가상이다.
19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제12민사부(나)에서는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으로 구성된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이하 소송위)가 현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1차 공판이 열렸다.
소송위 관계자는 "현산은 분양당시 상업·편의시설을 비롯해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고 홍보했다"며 "분양 당시 홍보 책자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들은 이같은 계획을 믿고 당시 일반 수원아파트보다 비싼 값에 분양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소송위에 따르면 당시 수원아이파크시티의 분양가는 평당 1250만 원으로, 다른 수원아파트의 평균 가격인 800만~900만 원보다 높은 금액대였다.
현산 측은 반대로 이미 변동 가능성을 고지했으므로 책임이 없다는 주장과 근거를 담은 자료를 제출했다.
현산 측은 "분양 안내문 등에서 수차례 변동 가능성을 입주민들에게 고지를 했기 때문에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원고들이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재판 첫날이라 양측의 본격적인 공방이 오가진 않았다.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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