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총 500만 원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1-19 11:14:37
19일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가능하다. 손실보상금 규모는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분 총 500만 원으로 책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별도 심사 없이 대상 여부만 확인한 후 손실보상금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이 확정되면 선지급한 500만 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선지급액이 확정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5년 동안 상환하면 되고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다. 금리는 확정 후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로 책정되고, 차감 이후에는 연 1%가 적용된다.
지난해 12월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 55만 명이 신청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될 예정이다. 대상자임에도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엔 전용 누리집(손실보상선지급.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하면 된다.
접속자 분산을 위해 19~23일 첫 5일간은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19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9·4인 대상자들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아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시간도 24시간으로 늘어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 달에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된 업체의 경우 다음 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상세 내용은 다음 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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