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설립 대가 40억 혐의 최윤길 前 성남시의회 의장 구속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1-18 21:43:40

대장동 개발 사업의 단초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화천대유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는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수원지방법원은 18일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전담판사는 최씨의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발부 이유를 밝혔다.

최 씨는 2013년 성남시의회 의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를 주도한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으로부터 성과급 40억 원을 받기로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최씨는 당시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뒤 성남시체육회 상근 임원으로 근무하다 화천대유 부회장직을 맡아 근무해 왔다.

최 전 의장의 신병을 확보한 경찰은 화천대유 임원직과 성과급의 대가성 여부와 함께 당시 다른 성남시 의원에게 뇌물이 전달됐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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