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분 통화' 이재명 욕설 녹취 공개…李 "깊이 사과"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01-18 19:39:48
"李가 형 재선씨에게 정신병원에 가자고 압박해"
형 "유동규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李 "어떻게 알았냐"
李, 눈시욹 붉히며 "물의 일으켜 깊이 사과드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과 폭언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18일 공개됐다. 이 후보는 "깊이 사과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장영하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후보 육성이 담긴 파일 34건을 언론에 제시했다. 160분 분량이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와 친형 고(故) 재선씨 간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저자다.
그는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이다. 그러나 회견은 개인 자격으로 하는 것이라고 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가 전화로 형과 형수에게 개XX, XX놈, X신, 찌질이, 불쌍한 인간 등 모멸적 욕설을 반복적으로 퍼부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 후보는 특히 어머니 문제를 놓고 시종일관 거친 욕설로 형을 몰아붙이는 등 격한 감정을 토해냈다"며 "이 후보가 재선 씨에게 정신병원에 가자고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160분 분량 녹취록은 유튜브 등을 통해 유포된 서너 건을 빼곤 대부분 처음 알려지는 것이라고 장 변호사는 설명했다.
녹취록에서 이 후보는 재선 씨를 향해 "너 기다려, 이 XXX. 너 XXX아 집이 어디야", "XXX아, 니가 인간이냐 XXX야" 등의 막말을 퍼붓는다.
이 후보는 형수 박인복 씨에겐 "XX 같은 X, XXX아" 등의 욕설을 한다. 박 씨가 "욕 들을 만한 짓 한 적 없다"고 하자 이 후보는 재선 씨와 통화하겠다며 "형님 바꿔라, 빨리. 좋게 말할 때. 더 욕 듣기 싫으면"라고 말한다.
이 후보는 재선 씨에게 "너 XXX야. 너 이 XX야. 네가 이러고도 정신병자 아니냐"라며 "너부터 집어넣을 거야. 개XX야"라고 한다. 재선 씨는 "너가 정신병자"라고 맞선다.
대장동 사업 특혜·로비 의혹 사건의 키맨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언급된다. 재선씨가 숙명여대 음대를 졸업한 이 후보 부인 김혜경 씨를 거론하며 "그래서 유동규가 음대 나왔는데 뽑았냐"라고 묻는다. 이 후보는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라고 한다.
김 씨가 재선 씨 딸과 통화한 내용도 공개됐다. 김 씨는 "작은 엄마가 무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니"라며 "너는 집안 어른을 어떻게 봤길래 그러냐. 내가 집안 어른 아니야"라고 한다. 재선 씨 딸이 "어른 아니시라고요"라고 하자 김 씨는 "이 X이 그냥. 어른 아니라고 내가"라고 반문한다. "내가 여태까지 너네 아빠 강제 입원 말렸거든. 너네 작은 아빠 하는 거 너 때문인 줄 알아라"라고도 한다.
장 변호사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 파일을 대중에 유포할 계획이다. 일단 자신이 보유한 1200여 개 기자 이메일로 파일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MP3 파일을 동영상 형태로 바꿔 제 페이스북에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가족의 내밀한 문제이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당 파일들은) 당시 형님 부부가 여러 개를 녹취해 이미 공개돼 있던 것"이라며 "당시 모든 기자와 언론인에게 보냈던 것이 떠돌다가 다시 드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어 "그것도 제 과거의 한 부분이고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 깊이 사과드린다"고 몸을 낮췄다.
이 후보는 "문제의 발단이 된 어머니는 이 세상에 계시지도 않고 어머니에게 가혹하게 (해서) 문제를 만든 그 형님도 안 계신다"고 했다. 그가 어머니를 언급할 때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 후보는 "다시는 벌어지지 않을 일이니 국민들께서 용서해주시면 고맙겠다"고 이해를 구했다.
민주당은 장 변호사를 후보자 비방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입장문에서 "장 변호사가 불법 배포한 이 자료를 선별 편집해 공개하는 행위는 후보자 비방죄와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즉시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