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소식] 기한 불이행 마스크업체에 계약 파기 '승소' 등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2-01-17 14:01:23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씩 지급
경남 창녕군은 울산시 소재 마스크 제조업체가 제기한 구매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창녕군은 2020년 3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A 업체와 마스크 구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받지 못해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해 5월 A 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 1심 재판부는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적법한 절차"라며 A 업체 소송을 기각했다. 이어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도 재판부는 창녕군의 손을 들어줬다.
창녕군 관계자는 "이번 승소는 계약의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는 적법한 절차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이번 판결의 의미를 전했다.
14개 지자체, 대통령 후보에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 건의문 전달
창녕군을 비롯한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의원 선거구 유지를 염원하는 주민들의 뜻이 담긴 공동건의문을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자들과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전달했다.
공동건의문에 참여한 14개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창녕군·함안군·고성군·거창군, 강원 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북 영동군·옥천군, 충남 서천군·금산군, 경북 성주군·청도군·울진군 등이다.
지난 4일 국회를 찾아 정개특위 김태년 위원장에게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공동건의문과 주민 서명부를 전달한 이후 다시 한번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는 게 창녕군의 설명이다.
공동건의문에는 행정구역, 면적 등 비 인구적 요소를 고려해 지역 대표성이 반영된 선거구를 획정해 줄 것과 공직선거법상 농어촌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한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 담겼다.
14개 지방자치단체는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결정한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는 판결은 지나치게 인구 중심적이며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올해 출생아부터 첫만남이용권 지급…200만원씩
창녕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한다고 17일 밝혔다.
'첫 만남 이용권'은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난 모든 출생아에게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1명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예외적으로 사회복지시설 보호 영유아에게는 디딤씨앗 통장을 통해 현금으로 지급한다.
이용권은 출생일(아동의 주민등록일)부터 1년 간 유흥업소, 레저, 사행업소 등 이용제한 업종을 제외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정부24)에서 할 수 있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이 늦어지는 올해 1~3월 출생아는 예외적으로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다.
군은 첫 만남 이용권과 더불어 '창녕군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출산장려금과 셋째 이상 아동 양육수당도 함께 지급한다.
군은 출산장려금으로 첫째 200만 원, 둘째 400만 원, 셋째 1000만 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가정에 아동 양육수당을 매월 20만 원을 지원한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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