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12명 사망해도 우회전 신호체계 도입 '지지부진'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1-16 11:34:21
전문가 "사고 줄이기 위해선 명확한 신호체계 확립해야"
경찰 "우회전 신호등, 빨라야 내년 중 도입 가능할 것"
교차로·우회전 관련 교통사고가 여전히 빈발한 가운데 우회전 신호체계 정비 등 관련 조치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2018~2020년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는 212명, 부상자는 1만315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교통사고 보행 사상자 중 우회전 보행 사상자 비율은 2018년 9.6%에서 2020년 10.4%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교통체계는 '비보호 우회전'을 적용 중이라 최근에도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최대 10%의 보험료 할증을 부과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교차로 일단 정지'를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12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작은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횡단보도 쪽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를 해야 한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2016년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지점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같은해 7월 경찰청이 "법적 근거가 없고 운전자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우회전 신호등 확충 사업은 흐지부지 됐다.
도로교통 관련 전문가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과 같은 명확한 신호체계가 확립되지 않으면 사고를 줄이기 힘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보행자와 차량 신호를 명료하게 할수록 사고 발생은 줄어드는데 국내 교차로는 애매모호한 딜레마존이 너무 많다"며 "교차로 회전을 운전자 판단에 맡기는 것인데, 명확한 신호 하나만 달아주면 되는 것을 손 놓고 있는 셈"이라 지적했다.
경찰 측은 새로운 신호체계 도입을 위해 법적 근거가 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노력하고 있지만, 법제처 심사가 진행 중이라 이 이상 속도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삼색 신호등 관련 법안이 법제처 심사 중인데, 심사가 끝나야만 공포가 가능하다"며 "법안 공포가 올해 중 되더라도 실제 시행은 공포 1년 뒤부터 가능해진다. 우회전 신호등은 빨라야 내년 중에 본격 도입될 것"이라 설명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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