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거부 여성 집에 침입 협박 쪽지 남긴 스토킹 70대 '징역형'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2-01-15 11:10:05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의 주거지에 침입, 협박성 쪽지를 남기는 등 반복적으로 스토킹을 한 7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정현)는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4·남)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11월 11일까지 휴대폰 연락을 차단하고 만남을 기피하는 피해 여성의 집 출입문 열쇠를 무단으로 복사해 여러 차례 침입한 뒤 집기를 파손하고, 협박성 쪽지를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 여성이 출입문 열쇠를 바꾸자, 주방 쪽 유리창을 부수고 방화를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주거에 반복적으로 침입해 재물을 손괴하거나 협박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연락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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