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감염 혼쭐난 진주시…방역 위반 음식점 2곳 형사고발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1-07 16:06:13
1, 6일 밤늦게 영업 음식점 '무관용 원칙' 적용
12월15일에도 16명 모인 가정집 적발해 고발
고교 집단감염 107명 이어 6~7일 7명씩 확진
12월15일에도 16명 모인 가정집 적발해 고발
고교 집단감염 107명 이어 6~7일 7명씩 확진
경남 진주시에서 최근 고교 집단감염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곳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진주시는 지난 1일과 6일 적발된 음식점 2곳을 무관용 원칙으로 형사 고발 조치했다고 7일 밝혔다.
6일에는 밤 11시 넘어 영업을 계속하던 음식점이 주민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현장에서 업주 등 11명이 머물고 있었다.
지난 1일 0시 55분께에도 영업을 계속하던 음식점 1곳이 적발됐다. 당시 음식점에는 식당 주인을 포함해 3명이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우 진주시 부시장은 "앞으로도 방역수칙 위반은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방침"이라며 "현행 방역수칙은 식당·카페의 운영시간을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진주시는 지난 달 15일에는 상봉동 소재 한 가정집에서 16명이 모임을 한다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해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했다.
한편, 진주시에서는 모 고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난해 12월 25일부터 4일까지 관련 확진자가 107명이나 속출했다. 고교 집단 감염 이외에도 5일 5명에 이어 6일 7명, 7일 7명 등 확진자 발생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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