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2차 누적 1.4조 지급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1-07 15:16:32
3차는 17일부터, 4차는 24일부터 지급 시작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 2차 지급으로 누적 142만8000개사에 1조4285억 원이 집행됐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전날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했다. 이틀간은 홀짝제로 운영돼 전날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들이, 이날은 홀수인 소상공인들이 신청할 수 있다. 8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이번 2차 지급 대상 업체는 약 248만 개사다.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 업체 245만 개사(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 포함)와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1인 경영 다수사업체 3만 개사가 대상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으로 약 320만 개사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작년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 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했다.
3차 지급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며 이달 17일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이다.
작년 11월 매출이 2020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4차 지급은 오는 24일 시작한다. 작년 12월 매출이 2020년 혹은 2019년 같은 기간 대비 감소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 5차 지급은 내달 10일 시작할 방침이다.
이전 차수에서 불가피하게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작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오는 2월 초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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