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금리 1000만원 대출 신청 시작…지원 대상은?

강혜영

khy@kpinews.kr | 2022-01-03 11:07:00

방역지원금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점수 744점 이하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소상공인 등 제외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희망대출' 온라인 신청이 3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됐다.

▲ 서울 시내 한 식당에 방역수칙 안내문이 붙어있다.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작년 12월 27일 이후 소상공인 방역지원금(100만 원)을 지급받은 업체 중 저신용(나이스평가정보 기준 신용점수 744점 이하·옛 6등급 이하) 소상공인 14만 명이다.

이들에게 연 1%의 저금리로 1인당 최대 1000만 원씩 총 1조4000억 원이 공급된다. 이미 대출 중인 소상공인 정책자금 종류 및 잔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지난해 11월 29일부터 시행 중인 '일상회복 특별융자'(1% 금리·2000만 원 한도)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다. 세금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소상공인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신청 첫 열흘간(1.3~12)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가 시행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인 경우 3일에, 8인 경우 8일에, 9인 경우 9일에 신청할 수 있다. 13일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시간은 10부제 기간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10부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도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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