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8.05%↑…13년 만에 최대폭 올라
김지원
kjw@kpinews.kr | 2021-12-31 16:3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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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 상속·증여·양도소득세 등을 매길 때 활용되는 기준시가가 내년에 평균 8% 넘게 오른다. 상가(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평균 5% 이상 상승한다.
국세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2년 오피스텔·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31일 고시했다. 국세청이 매년 기준시가를 발표하는 건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에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들 세금은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양도세)와 시가(상속·증여세)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금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내년 전국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8.05% 오른다. 이는 8.3%를 기록한 2008년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2021년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4.00%)과 비교하면 내년 기준시가 상승률은 올해의 두 배로 늘어난다.
경기(11.91%)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그 뒤를 서울(7.03%), 대전(6.92%), 인천(5.84%), 부산(5.00%), 대구(3.34%), 광주(2.41%), 세종(1.22%) 등이 따른다. 울산(-1.27%)은 내린다.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는 올해보다 평균 5.34% 상승한다. 2021년 상승률은 2.89%였다. 상업용 건물은 서울(6.74%)이 가장 많이 오른다. 이어 부산(5.18%), 경기(5.05%), 광주(3.31%), 인천(3.26%), 대구(2.83%), 대전(1.72%), 울산(1.44%) 등의 순이다. 세종(-1.08%)은 떨어진다.
내년 기준시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국세청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다면 내년 1월 3일부터 2월 3일까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호별로 기준시가가 구분 고시되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한 일반 건물의 내년 기준시가 계산방법도 고시했다.
일반 건물 기준시가는 ㎡당 금액에 평가대상 건물면적을 곱해 산출한다. ㎡당 금액은 건물 신축가격기준액, 구조지수, 용도 지수, 위치 지수, 경과 연수별 잔가율,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해 계산한다. 양도세 계산 때는 개별특성 조정률을 곱하지 않는다.
내년 건물 신축가격기준액은 올해보다 4만 원 오른 1㎡당 78만 원으로 조정됐다.
1㎡당 기준시가 가장 높은 곳은 서울 더리버스청담이번 국세청 고시에 따라 계산했을 때 단위 면적당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더리버스청담이다.
더리버스청담의 1㎡당 기준시가는 1159만7000원이다. 이 오피스텔은 2021년에도 기준시가가 1㎡당 1035만4000원으로 전국 1위였다.
1㎡당 기준시가 2위는 서울 신천동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919만8000원), 3위는 서울 가락동 강남팰리스(759만3000원), 4위는 서울 서초동 서초팰리스(726만1000원), 5위는 서울 역삼동 강남역투웨니퍼스트 102동(679만 원) 등이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서울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 종합상가의 1㎡당 기준시가가 2858만8000원으로 가장 높다. 서울 신당동 청평화시장(2151만 원), 서울 종로6가 동대문종합상가 D동(2119만1000원)과 B동(1759만8000원), 서울 대치동 남서울종합상가(1663만8000원) 등이 뒤를 따른다.
건물 기준시가에 고시 면적을 곱해 동별로 단순 합계한 기준시가 총액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오피스텔은 롯데월드타워앤드롯데월드몰 월드타워동(1조1376억 원)으로 나타났다. 상업용 건물 중에는 부산 중동 엘시티 랜드마크타워동(1조2094억 원)의 기준시가 총액이 가장 높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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