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18세로…여야 모두 "환영"

조채원

ccw@kpinews.kr | 2021-12-31 15:26:44

본회의서 204인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
내년 3월9일 재보궐선거부터 적용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이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졌다. 

▲ 국회가 31일 본회의를 열어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 활동기한 연장 안건을 처리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하향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선거권이란 선거에서 당선인이 될 수 있는 기본권을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재석 226인 중 찬성 204인, 반대 12인, 기권 10인의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내년 3월 9일 재보선부터 적용된다.

우리나라 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연령, 즉 선거권 연령은 만 18세다. 2019년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 통과로 기존 만 19세에서 하향 조정됐다. 그러나 피선거권은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25세로 유지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달 발의된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개특위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차례로 통과했다. 여야가 내년 3·9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박용진 청년과미래정치위(청정위) 상임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역동적인 대한민국을 위해 청년들의 정치행보 활성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청정위는 2022년에도 변함없이 청년의 내일을 준비하는 활동을 응원하고 지지하며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선대위 황규환 대변인은 논평에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가 확대되는 것은 물론, 미래세대의 문제를 정치권이 더욱 심도 있게 고민하고 대안 마련에 나서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국민의힘은 엄중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40세 대통령 선거 하향, 정당 가입 연령 폐지 등을 통해 우리 청년들이 꿈꾸는 미래가 하루빨리 현재가 될 수 있도록 정치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다짐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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