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 만 25세→18세…'고3'도 국회의원 가능해진다

곽미령

ayms7@kpinews.kr | 2021-12-28 20:04:59

내년부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가 현행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질 전망이다.

▲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 9일 본회의에서 '대장동 방지 3법' 중 하나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후 의원들이 알림판을 보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28일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2030 표심을 노리는 여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가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당장 내년 3·9 재보선과 6·1 지방선거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은 탄력을 받지 못하다가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급물살을 타게 됐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권' 연령은 2019년 법 개정으로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지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 연령은 만 25세 제한(헌법상 대통령 피선거권은 만 40세)이 유지돼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9일 정개특위가 공식 구성돼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 지 20여 일 만에 통과됐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법안 통과만으로는 청년층의 정치권 진출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적으로 만 18세인 고3도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 출사표를 낼 수 있게 됐지만,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추가적 보완책이 필요하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