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바이 이재명' 판매 금지될까…與, 가처분 신청
조채원
ccw@kpinews.kr | 2021-12-28 17:56:00
민주당 "허위사실 포함 비방 목적…선거에 영향"
출판사 "알 권리 보장해야…기존사실 정리한 것"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와 친형 고(故) 이재선씨의 갈등을 다룬 책 '굿바이, 이재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 장남의 불법도박 논란으로 '가족 리스크'가 재부상할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이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정문성 수석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굿바이, 이재명'을 펴낸 출판사 '지우출판'을 상대로 지난 22일 제기한 도서출판 발송·판매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 기일을 28일 열었다. 재판부는 1월 12일까지 약 2주간 양측 주장을 서면으로 제출받은 후 가처분 인용·기각 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굿바이, 이재명'은 이 후보의 '조폭 연루설'을 국민의힘에 제보한 장영하 변호사의 저서로 지난 24일부터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다. 240쪽 분량의 이 책은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자신을 향해 '돌직구 비판'을 그치지 않았던 재선씨를 온갖 권력을 동원해 정신병자로 몰아갔고 그로 인한 고통으로 친형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 변호사는 이 후보 형수인 박인복 씨의 진술서와 모 언론사 기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쓴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법률지원단 소속 설주완 변호사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이 책은 이 후보에 대해 공직선거법의 '당선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후보자나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하는 것'에 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처분 신청 취지에 대해 "입증이 안 되는 내용은 허위로 간주하는데 책에 근거가 없는 일방의 주장을 담은 내용이 너무 많고 사실이더라도 비방의 목적이 강하다"며 "선거 기간에는 진실을 유권자에게 제대로 해명할 기회가 부족한 현실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신청인인 김용성 지우출판 대표는 연합뉴스에 "헌법에 보장된 출판권이 있는데 중대한 위배가 아닌 이상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은 거대 권력인 민주당이 국민의 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책 내용이 새로운 사실이 아니라 기존에 알려진 내용을 모아 시간대별로 정리한 것"이라며 "알려진 것 중 왜곡·과장된 것을 오히려 바로잡아 국민에게 올바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한 취지이지 후보를 비방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주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재판부가 결정하는 시점부터 해당 책의 판매, 출판, 복제, 배포 등이 금지된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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