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인사권 독립 위해 시와 업무협약
박에스더
yonhap003@kpinews.kr | 2021-12-28 14:44:42
원주시의회와 원주시는 28일 11시 의회 모임방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 조기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12월 9일 지방자치법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는 내년 1월 13일부터 자체 인사권을 행사한다.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임용권 등 인사 전반을 관장하게 되는 변화가 일어난다. 원주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자 시와 업무협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채용시험, 교육훈련, 후생 복지 등 조직·인사에 관한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게 된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원주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20개 자치법규 제·개정 및 폐지안도 지난 17일 열린 제229회 제3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3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유석연 의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강화는 새로운 시대의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다. 그 일환으로 전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주민 중심의 자치로 설계를 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숙원이던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집행부와 협력을 다짐하게 돼 매우 뜻깊다. 이번 협약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치분권 실현의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에스더 기자 yonhap00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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