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스쿨존·횡단보도 법규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2-27 10:37:18

내년 7월부터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내년부터 스쿨존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 경기 성남시 수정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 불법 주차된 차들이 줄지어 있다. [문재원 기자]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27일 발표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에서 과속으로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각각 할증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 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2~3회 위반 시 보험료 5%, 4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각각 할증한다.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경우 정부에서 보상하도록 정부 보장사업 보상범위도 확대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이달부터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의 최대가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됐다. 같은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내에서도 계약자별 보험료 구간에 따라 기기를 차등 지급하는 것도 허용됐다.

내년 2월부터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허용되면서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의 사용범위가 확대되는 등 헬스케어서비스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는 의료기기 부작용 등으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활한 피해 구제를 위해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돼,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환급금 구조를 소비자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 설계하도록 한 지침이 내년부터 시행된다.

보험 판매 수수료 경쟁으로 불완전 판매가 조장되지 않도록 전화 판매와 홈쇼핑 판매 등 비대면 모집 수수료도 1년 차 수수료 상한제(1200%)가 적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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