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억이하 가맹점 카드수수료 0.8%→0.5%…수수료 부담 40%↓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2-23 15:58:50

매출 3억 초과~30억 이하 가맹점 수수료는 6~15% 경감…내년 1월31일 시행

내년 1월 말부터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40% 경감된다. 

▲ 카드수수료 개편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는 23일 당정협의를 거쳐 확정한 '카드수수료 개편안'을 최종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0.8%에서 0.5%로 인하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가맹점 약 220만 곳(전체가맹점의 75%)을 중심으로 수수료 부담이 2018년 대비 40%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연 매출 3억 원 초과 가맹점의 카드수수료도 축소된다. 구간별로 3억~5억 원은 1.3%에서 1.1%로, 5억~10억 원은 1.4%에서 1.25%로, 10억~30억 원은 1.6%에서 1.5%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 매출 3억~5억 원 가맹점 약 23만 곳은 15%, 5억~10억 원 가맹점 약 22만 곳은 10%, 연 매출 10억~30억 원 약 15만 곳의 수수료 부담은 6% 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체크카드는 매출액 3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가 0.5%에서 0.25%로 낮춰진다. 이어 연 매출 3억∼5억 원은 1.00%에서 0.85%로, 5억~10억 원은 1.10%에서 1.00%로, 10억~30억 원은 1.30%에서 1.25%로 각각 인하된다.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은 내년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제도 시행 후 카드사의 신용판매 수익성 악화에 따라 카드론 사업이 확대되고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면서 당국은 수수료 재산정제도 개선과 카드업계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금융당국, 영세·소상공인단체, 여신금융협회, 카드사,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이해관계자 간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카드사가 결제·금융상품 추천·자금관리·마케팅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하나의 앱에서 다양한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금융 플랫폼'이 가능하도록 겸영·부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 특히 핀테크 등에 비해 불리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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