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외화보험 판매 규제 강화…"CEO가 불완전판매 점검"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2-22 14:56:11

가입자 실수요 여부 확인 절차·불완전판매 모니터링 강화

보험료 지급·수취가 외화로 이뤄지는 보험 상품인 '외화보험'에 대한 소비자 피해 위험이 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 외화보험의 연도별 수입보험료 및 최근 20년간 원·달러 환율 변동 현황 [금융위원회 제공]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외화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기대, 보험사의 신규 수익원 창출 유인 등으로 외화보험 판매가 증가 추세에 있다. 주로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긴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뤄진다.

국내 거주자가 외화보험에 가입할 경우 환율 변동에 장기간 전면 노출돼 금전 손실 위험이 있다. 그럼에도 외화보험 판매 과정에서 환위험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환차익만 지나치게 강조해 가입을 권유하는 등의 불완전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외화보험 신계약의 불완전판매 비율은 2018년 0.26%에서 2020년 0.38%로 확대됐다. 전체 불완전판매 건수 가운데 외화보험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0.7%에서 3.2%로 커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외화보험 판매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외화보험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해 가입 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의 실수요자 여부를 충실히 확인하도록 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 체결 뒤에도 해피콜 등을 통해 완전 판매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당국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검사와 제재를 강화한다.

보험사의 판매책임을 제고하기 위한 모범규준도 마련된다. 외화보험 판매 전 대표이사(CEO)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 판매 가능성(설계사 교육자료 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을 마련한 후 판매하도록 했다. 또 고령자가 가입할 경우 가족 등에게 손실위험을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위험 노출 기간이 긴 외화 종신보험의 모집 수수료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과도한 마케팅에 따른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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