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7일 아기 방치 20대 친부 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2-22 09:27:10

생후 77일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20대 초반의 친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문현호 부장판사는 21일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A(21)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기본적인 증거 수집이 돼 있으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10월 23일 집을 장시간 비웠다가 귀가, 숨진 아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검안 결과 아기의 배에 멍 자국이 있었고 엉덩이에서는 피부발진으로 진물이 나왔다.

사건 당일 친부는 장시간 PC방에 가 있다가 귀가해 숨이 끊긴 아이를 발견했고, 친모 B(18) 씨는 친정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약 두 달 동안 수사를 통해 A 씨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유기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방임 등 11건에 대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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