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 인기…"지역 점차 확대"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1-12-20 13:45:48
경남 산청군은 최근 마련한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이 큰 호응을 얻음에 따라 향후 운영 지역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21일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3~15일까지 3개 읍·면사무소에서 부동산 민원 이동상담실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사안뿐만 아니라 소유권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 특히 군 담당자 및 법무사가 함께 상담을 진행, 코로나19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산청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이동상담실 운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8월 5일부터 시행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라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의 경우 내년 8월 4일까지 간소한 절차로 바로잡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상속 등 법률행위로 양도된 부동산과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산청군 관계자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청 누락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내년 6~7월에 신청이 집중되지 않도록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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