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공적 연금소득 소득인정 비율 '30%→50%'로 상향

강혜영

khy@kpinews.kr | 2021-12-20 10:21:50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공적연금 소득에 부과되는 건보료가 오를 전망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현판 [건보공단 제공]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매길 때 반영되는 공적 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의 소득인정 비율이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우리나라 퇴직 노인은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에서 직장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직장 피부양자는 보험료 부담이 없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공적연금 수급대상 노인은 공적연금소득의 30%를 소득으로 간주하고 소득합계가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장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부담한다.

내년 7월부터는 소득 인정 비율이 50%로 상향돼 대상자들의 건보료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연금소득에 매기는 건보료 수준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손동국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OECD 국가 노인 연금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비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을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OECD 소속 22개 국가 중 17개국이 연금소득에 건보료(정률 15개국, 정액 2개국)를 부과하고 있다.

이 가운데 6개국(룩셈부르크, 독일, 체코, 폴란드, 칠레, 네덜란드)은 연금소득에 매기는 건강보험의 요율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의 보험료율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그리스)라도 보험료율은 5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OECD 국가들은 전체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며 우리나라처럼 연금소득의 30%, 50% 등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경우는 찾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손 부연구위원은 "2022년 7월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서 적용 예정인 공적 연금의 소득인정 비중 50%는 OECD 국가와 비교했을 때 높은 수준은 아니다"라며 "향후 연금소득의 소득인정 비중 50%를 그 이상이나 근로자의 부담수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낮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및 노인소득 수준 정도 등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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