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지원금 6000만원 '꿀꺽' 30대 식당업주 징역 10월 '집유'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1-12-18 10:01:18
있지도 않은 근로자 고용을 유지한 것처럼 속여 정부의 고용안정지원금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30대 식당 업주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울산의 한 식당 업주 A(30)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9월 울산에서 식당을 운영하면서 고용하지도 않은 사람을 직원인 것처럼 꾸미고, 직원들이 출근해 일하는데도 휴업한 것처럼 속여 6000여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타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적 자금을 부정하게 받아 챙기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부정수급액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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