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주민 동의 없는 '고준위 방폐물 법안' 철회해야"
임순택
sun24365@kpinews.kr | 2021-12-17 15:44:25
오규석 기장군수는 정부를 향해 원전 소재 지역주민의 동의 없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과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했다.
이 계획에는 고준위 핵폐기물을 영구처분시설 마련 전까지 원자력발전소 부지 안에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해 보관하게 한다는 '원전 부지내 저장'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 9월 김성환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 제32조 '원자력발전소 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 내용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실제 고통을 겪고 있는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전설명회나 공청회 등 일절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이 발의됐고,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이 행정예고됐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오규석 군수는 "주민 동의 없는 원전부지 내 사용후 핵연료 저장시설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원전소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졸속으로 만들어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군수는 "원전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장으로서 행정협의회 차원에서도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안과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KPI뉴스 / 임순택 기자 sun2436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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