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도 예외없다…강화된 방역 따라 예배인원 제한
김명일
terry@kpinews.kr | 2021-12-17 14:59:20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인원 밀도가 더욱 제한된다.
예배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해 참가할 때에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7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포함시 50%, 접종완료자로는 100%까지 참여가 가능했다.
또 종교 내 소모임은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행사도 강화된 거리두기의 집회, 행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미접종자가 포함돼도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전원 접종완료자일 때만 50명을 넘을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특별방역기간을 예고하며 종교는 방역강화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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