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도 예외없다…강화된 방역 따라 예배인원 제한

김명일

terry@kpinews.kr | 2021-12-17 14:59:20

18일부터 강화된 방역지침에 따라 종교시설 활동 인원도 제한된다.

▲ 황희(왼쪽에서 세 번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3일 서울 영등포구 도림교회에서 코로나19 종교시설 방역현장 점검을 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제공·뉴시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종교시설은 18일 0시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인원 밀도가 더욱 제한된다.

예배실의 경우 미접종자를 포함해 참가할 때에는 예배당 수용 인원의 30%까지만 가능하며, 최대 인원은 299명이다.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하면 70%까지 허용된다. 

기존에는 미접종자 포함시 50%, 접종완료자로는 100%까지 참여가 가능했다.

또 종교 내 소모임은 사적 모임과 동일하게 접종 완료자만으로 4명까지만 가능하다. 성가대와 찬양팀은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해야한다.

기도회, 수련회, 부흥회 등 행사도 강화된 거리두기의 집회, 행사 규정에 따라야 한다.

미접종자가 포함돼도 100명 미만 행사는 가능했지만, 18일부터는 50명 미만으로 줄어든다. 전원 접종완료자일 때만 50명을 넘을 수 있고, 최대 299명까지 허용된다.

당초 단계적 일상회복을 멈추고 특별방역기간을 예고하며 종교는 방역강화 대상에서 빠져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KPI뉴스 / 김명일 기자 terr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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