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 유효기간 도입 2주 연기…내년 1월 3일부터

곽미령

ayms7@kpinews.kr | 2021-12-16 20:11:59

정부가 코로나19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을 두는 방안을 2주 연기하기로 했다. 

▲ 방역패스(백신패스) 미확인 시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기 시작한 지난 13일 서울시립대학교 중앙도서관에 '방역패스' 안내문이 붙어 있다. [문재원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12월 20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접종증명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내년 1월 3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많은 분들이 3차 접종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의 시행 시점을 12월 20일에서 내년 1월 3일로 늦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7월 6일 또는 그 전에 2차 접종을 받은 접종완료자는 모두 내년 1월 3일이면 일괄적으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끝나게 된다.

3차 접종은 접종 후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접종 당일부터 바로 접종력이 인정되므로 내년 1월 3일 당일에라도 3차 접종을 받으면 바로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이 연장된다.

현재는 백신접종 2차까지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시점부터 '접종완료자'로 구분돼 내년 1월 2일까지는 2차 접종 후 180일이 지났더라도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출입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이나 감염취약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KPI뉴스 / 곽미령 기자 ayms7@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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