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마을 교부세 사업' 탄력…내년부터 조례로 주민세 조정 가능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2-13 21:26:02
현행 주민세 1만원→읍면동별 1만5천원까지 증액 가능
내년부터 주민이 원하면 현행 세대별 1만 원인 주민세를 증액, 마을자치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울산시가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안정적 재정 운영을 위해 지난 3월 정부에 건의한 '주민세 세율 차등 적용 방안'이 지난 9일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돼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14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지방세법은 '개인분 주민세의 세율을 주민이 청구할 경우 1만5000원 내에서 읍·면·동별로 달리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울산시는 지난해 10월 '울산형 마을뉴딜사업 추진'의 일환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추진을 발표한 뒤 올해 개인분 주민세 징수액 39억1200만 원을 56개 읍·면·동에 전액 교부했다. 총 132개 마을사업이 주민 중심으로 시행 중이다.
마을사업의 주체이자 실질적 수혜자가 주민이 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참여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에 대한 주민 관심과 애정을 높이는 데에도 한몫했다.
이에 힘입어 울산시의 올해 주민세 납기 내 징수율은 77.6%로, 지난해 대비 3.3%포인트 증가했다. 다른 특·광역시의 평균 증가율 1.62%포인트보다 갑절 수준이다.
이번 지방세법 개정으로 '마을교부세 사업' 재정이 많게는 50%까지 늘릴 수 있어, 마을기업 육성 등 울산형 마을 뉴딜사업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울산형 마을교부세 사업'은 지난 11월, '2021년 지방정부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고 등급인 1급 포상을 수상했다.
송철호 시장은 "내가 낸 세금으로 내가 사는 마을의 문제를 해결해 시민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시민참여형 마을교부세 사업의 핵심"이라며 "전국이 주목하는 주민자치사업이 된 만큼 사업을 보완해 시정 대표 정책으로 정착토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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