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사성 폐기물 관리계획' 행정예고에 울산시민단체 반발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1-12-13 14:12:46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2차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울산지역 탈핵단체들이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원전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는 자연 상태로 돌아가려면 약 10만 년이 지나야 한다. 처치 곤란인 폐연료봉이 어느 곳에 영구 보관되느냐가 원전이 인근에 집중해 있는 울산시민들의 당면 주요 관심사다.
울산지역 57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4일 오후 1시 20분 울산시청 앞에서 산자부의 계획안 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시장 면담을 요청할 방침이다.
울산탈핵은 지난 9일 성명서를 통해 "제대로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에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의 엉터리·졸속·밀실 공론화의 결과물인 '권고안'을 토대로 마련한 기본계획도 수용할 수 없다"며 "울산시와 시의회, 기초단체 등이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산업부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7일 행정 예고를 발표한 산자부는 이번 달 중 이해관계자·전문가·국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하고 37년 이내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다. 37년 가운데 초반 13년은 조사 계획 수립과 부지 확정에 필요한 시간이다.
산업부는 유치 지역 지원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지원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방폐물 관리 현황과 방사선 수치 등의 정보를 실시간 공개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산업부의 이번 2차 기본계획은 지난 2013년 발족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6년 7월 발표한 1차 계획을 재편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며 재검토위원회를 꾸렸고, 재검토위원회는 올해 4월 △부지 선정 절차를 위한 특별법 제정 △정책 총괄을 위한 독립 행정위원회 신설 등을 핵심으로 한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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