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정부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 2021-12-13 14:07:47
유흥시설·목욕탕 이용원·이벤트업체 등 88개 업체…총 1억7000만 원 가량
경남 합천군은 정부 손실보상금 및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집합금지)에 놓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제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재난 지원금 대상은 유흥시설, 목욕탕 내 이용원, 이벤트업체, 여행업, 교육농장 등 총 88개 업체로 정해졌다. 지원 규모는 1억7000만 원가량이다.
해당 소상공인은 증빙 자료와 함께 오는 20일까지 군청 시설관리(담당)부서에 방문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합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문준희 군수는 "이번 제3차 합천군 재난지원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KPI뉴스 / 김도형 기자 ehgud0226@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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