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250만원 초과 양도차익에 세금 내야…"절세법은 증여"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 2021-12-08 16:39:12
가족에게 증여하면 증여 시 주가가 취득가액…"세금 아껴"
A(29·남) 씨는 올해 테슬라 주식 매매로 2000만 원 가량의 양도차익을 거뒀다. 그런데 얼마 전 지인에게서 해외주식은 세법상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연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전혀 모르고 있던 A 씨는 350만 원이 넘는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낙담했다.
B(48·남) 씨는 개인사업자이며, 주된 재테크는 미국 등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는 올해 약 1억 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크게 올라 약 1억3000만 원에 이르렀다. B 씨는 평소 거래하는 세무사와 주식 투자 이야기를 하던 중 해외주식 양도세 과세 이야기를 들었다.
절세 방법을 묻자 세무사는 아내에게 증여할 것을 권했다.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 당시의 주가가 수증자의 취득가액이 된다. 따라서 증여 후 바로 팔면 세법상 양도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B 씨는 세무사의 조언대로 행하고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올해 해외주식 투자가 성행하면서 이른바 '서학개미'가 크게 늘었다. 국민의힘 윤두현 국회의원에 따르면, 올해 10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수는 총 386만8203개로 지난해말(189만6121개)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잔고는 총 28조9000억 원으로 지난해말의 12조 원보다 142.6% 늘었다.
특히 11월까지만 해도 뉴욕증시의 3대 지수가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미국 증시가 활황세였기에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했다. 적절한 시기에 빠져나오면서 꽤 많은 차익을 실현한 투자자들도 수두룩하다.
그런데 미국 등 해외주식은 양도세 과세 기준이 국내주식과 다르다는 걸 뒤늦게 알고 당황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적잖다.
국내주식은 대주주 외에는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한 종목 주식을 시가 10억 원 초과 혹은 지분율 1%(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해야 세법상 대주주가 된다. 국내주식 개인투자자 중 실제로 과세 대상이 되는 사람은 거의 없는 셈이다.
그러나 해외주식은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가 과세된다. 비과세 한도도 1년에 250만 원뿐이라 이를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22%(지방세 포함)의 세금을 내야 한다. 즉, 서학개미들 상당수에게 양도세가 부과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자들에게는 매년 4월 거래 증권사가 지난해 1년간의 양도차익 자료를 보낸다"며 "이에 맞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양도세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양도세를 줄이려면, 우선 이익이 난 주식 외에 손실이 난 주식도 함께 파는 방법이 있다. 양도세는 종목별로 부과되는 게 아니라 1년간의 주식 양도차익 전체를 기준으로 부과되기에 어떤 주식에서 양도손실이 발생했다면, 그만큼 과세 표준이 줄어든다.
하지만 지금 마이너스인 주식도 계속 보유하면 결국 주가가 올라 플러스로 전환될 수 있기에 단지 세금 감소 목적으로 매도하는 건 아깝다.
세무 전문가들은 결국 배우자, 자녀 등 가족에게 해외주식을 증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권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재산은 10년 간 최대 6억 원까지, 직계존·비속은 최대 5000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직계비속은 자녀와 손자녀 등을 뜻한다.
B 씨의 경우 보유한 약 1억3000만 원어치의 주식을 아내에게 증여한다면, 증여세 비과세 한도에 들어가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
특히 세법상 아내, 수증자(증여받는 자)의 주식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주가로 계산된다. 따라서 B씨 아내의 주식 취득가액은 1억3000만 원이므로 이를 증여받자마자 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차익이 없으므로 양도세도 부과되지 않는다. B 씨 같은 케이스는 증여를 활용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세무법인 관계자는 "해외주식 양도세를 피하려면, 가족 간 증여가 제일 깔끔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2023년부터는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년부터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이를 1년 이내 매각할 경우 세법상 취득가액이 증여 시 주가가 아니라 증여자의 최초 매수가액으로 책정된다. 따라서 B 씨와 같은 방법으로 양도세를 피하기 어려워진다.
배우자의 취득가액이 증여 시 주가로 인정받으려면, 증여한 때로부터 최소한 1년이 지난 뒤 팔아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023년부터 국내주식도 모든 주주에게 양도세가 부과되지만, 연간 주식 양도차익과 주식형 펀드의 수익 등을 포함해 5000만 원까지는 양도세가 면제된다"며 "국내주식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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